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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논쟁-역사적 관점

金 敬 峯 2008. 2. 5. 19:54
 
 쓰시마 섬으로 불리는 대마도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 통신사등 외교적 활동이 활발했던 곳 중의 하나이다. 대마도는 남북으로 72km, 동서로 16km인 길쭉한 모습의 두 개 섬이다.
총면적은 714㎢. 이 섬은 일본보다는 한국에 가깝다. 한국 남단에서는 53km, 일본 규슈(九州)에서는 147km 떨어져 있다.

◇ 대마도는 어떤 땅이었을까?

*1642년 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지도이다. 이 지도에 보면 동해안의 울릉도는 물론 대마도와 제주도등이 분명하게 우리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세종 24년(1442) 신숙주(1417∼1475)는 통신사의 서장관으로 일본에서 계해약조(癸亥約條)를 체결한후 돌아오는길에 대마도에 들리게 된다.
 당시 대마도를 경유하는 것은 조선통신사의 주요 경유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종 2년(1471)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를 저술했다.
 
"군(郡)은 8개이고 사람은 모두 바닷가 포구에서 살고 있다. 대마도의 포구는 82개나 된다. 남북은 3일이면 다 돌아볼 수 있고 동서 횡단은 하루나 반나절이면 족하다. 바다와 접한 사면은 모두 돌산이고 땅은 척박하다. 백성은 가난해서 소금을 굽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해산 물을 잡아, 팔아서 살고 있다. 종(宗)씨가 대대로 도주(島主)가 된다"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인 숙종 45년(1719), 신유한(申維翰)은 통신사의 제술관(製述官·기록을 담당하는 관리)으로 일본을 다녀와 '해유록(海遊錄)'을 남겼다.
 
"대마주(對馬州)의 별명은 방진(芳津)이라고도 한다. 토지는 척박해서 채 백물(百物·100백 가지 産物)도 생산되지 않는다. 산에는 밭이 없고 들에는 도랑이 없고, 터 안에는 채전(菜田·채소밭)이 없다.
오로지 고기를 잡고 해초를 캐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데, 대마도인들은 서쪽으로는 (조선의) 초량(草梁)에 모이고, 북으로는 일본의 오사카(大阪)와  나라(奈良)에 통한다. 동으로는 나가사키(長崎)에서 장사하니, 바다 가운데의 한 도회(都會)와 같다."

 이와 같이 대마도를 기록한 이유는, 대마도는 조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물이 잘 알려지지 않은탓에 상세하게 기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역사 기록' 대마도
▽삼국시대

대마도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은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왜인전(倭人傳)이다.
"대마국은 구야(狗耶·가야)에서 강 건너 1000여 리에 떨어진 곳에 있다. 그곳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인 대관(大官)은 비구(卑狗)라 하고, 부관(副官)은 비노모리(卑奴毋離)라고 한다. 대마도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절해의 고도다. 넓이는 대략 400여 리에 이른다."

13세기 말 가마쿠라 막부시절 에는 총 11권으로 된  일종의 사전류인 '진대(塵袋)' 제 2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무릇 대마도는 옛날에는 신라국과 같은 곳이었다. 사람의 모습도 그곳에서 나는 토산물도 있는 것은 모두 신라와 다름이 없다
반면 신라 실성 이사금때(서기 407년)에는 왜인이 대마도에 진영을 설치하고 신라를 위협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신라는 원정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으나 해상원정이 어려움을 들어 포기하고 말았다. 따라서 5세기를 전후해서 신라는 대마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혹은 5세기 이전까지 대마도가 가야의 영토였다가, 금관가야가 몰락한 후 잠시독립하였다가 5세기에 이르러 일본에 복속되었다고 보는 견혜도 있다
.

▽ 고려시대

그러나 일본에 통일정권이 들어선 것은 이후 천년이나 지난 15세기 말엽이었다. 따라서 대마도는 독립된 지방정권 정도로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역사적으로 일본의 역사에 가깝냐 아니면 우리역사에 가깝냐의 문제가 남는다. 

고려 공민왕 17년(1368) 7월 기록
대마도 萬戶(만호)가 사자를 보내와 토산물을 진헌하였다. 윤 7월 강구사 이하생을 대마도로 보냈다.
공만왕 17년 11월
대마도 만호 송종경이 사자를 보내어 조공하였다. 종경에게 쌀 1,000석을 내렸다.

이와 같은 기록을 단순한 조공관계에 의한 무역행위로 볼 수 도 있다. 하지만 고려의 제국주의적 성향은 그리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토 외의 지역에까지 관리를 파견하거나 관직을 하사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 선종 2년(1085) 대마도주를 대마도 구당관이라 불렀고 제주도의 성주를 탐라 구당사로 불르기도 하였다. 즉 고려는 내륙지방은 직접통치하면서 섬지역에는 자치권을 어느 정도 부여하는 정책을 썼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려는 제주도와 대마도를 동등한 지위에서 속령, 혹은 속주로 관할하였던 것이다.

▽ 조선시대

 태종은 병조판서 조말생에게 명하여  당시 대마도를 불법점유하고 있던 왜구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항복을 권하는 諭書(유서)를 보냈다.
 너히들이 살고 있는 대마도는 경상도 계림(신라)에 예속되었으니, 본시 우리 땅이란 것이 문적에 실려 있고, 분명 상고할 수 있다. 만약 항복을 하지 않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병선을 동원하여 공격할 수 밖에 없다.

 또 세종에게 양위한후에도, 대마도를 중심으로 한 왜구들의 피해가 근절되지 않자, 당시 상왕이었던 태종은 출정전의 군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敎諭文(교유문)을 내렸다.
대마도는 섬으로서 본래 우리 나라의 땅이다. 다만 궁벽하게 막혀 있고, 또 좁고 누추하므로 왜놈이 거류하게 두었더니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부터 뛰어놀기 시작하였다
."
 
결국 태종(재위 1401∼1418년)은 왜구에 대해 강경책을 펼쳤다. 그는 왕위를 세종에게 양위했으나 군사권은 장악하고 있었음으로, 세종 원년(1419) 6월 17일,  이종무(李從茂)로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하게 하였다. 

다음은 대마도 정벌 이후 조선 관리인 강권선에게 일기도 영주 대내전(大內殿)의 관반(館伴)인 노라가도로(老羅加都老)가 한 말이다.
"대마도는 본래 조선의 목마지(牧馬地 : 말 기르는 땅)이므로 대내전(大內殿)이 조선과 더불어 협공하여 대마도를 귀국(:조선)에 돌리고자 하다가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의 영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세종 2년(1420) 윤정월 10일 대마도주는 다시 사자를 보내, "만약 우리 섬(대마도)을 귀국 경내의 주군의 예에 의하여 주명을 정하여 주고 인신을 주면, 마땅히 신하의 도리를 다하여 따르겠습니다. 왜적선이 침입이 극심함으로 대마도인을 거제도 등지에 가서 살게 해주고 하루라도 빨리 관원을 파견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전달해 왔다. 
 
그에따라  조선은 13일 이후 대외적으로는 외무장관 일을 맡는 예조판서 허조(許稠, 1369∼1439)를 통해 대마도를 다시 경상도에 예속시키고, 그 군관에 대한 관례대로 관인(官印)을 사여하였다. 

  그런데 세종대왕 당시 대마도에 대한 직접 관리는 겨우 1년 3개월만에, 일본막부와 도주 소이전등의 항이로 인해 철회되고 말았다.
 이후 대마도에 관한 영토권은 다소 애매하게 전개된다. 대마도주는 일본막부의 체제에 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선정부의 통제에도 따르는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세종대왕 이후 조선은 정말로 대마도를 영토적으로 포기한 것일까?
 그것은 절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조선후기 이후 수없이 제작된 우리나라 지도에서 왜 대마도를 빼놓지 않고 우리영토로 표기 하였겠는가?
 물론 일본이 제작한 지도에는 대마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된 것도 있지만,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명기한 지도가 압도적으로 많다.

 또 풍신수길이 조선 침략에 대비하여 무장에게 명령해서 만든 지도인 '팔도 전도'에는, 독도 뿐 아니라 대마도도 조선의 땅으로 나와 있으며, '공격 대상'이라고 적혀 있다. 일본도 대마도를 자신의 땅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대마도는 우리나라의 분명한 영토라기 보다는 우리에게 우선권이 있는 영토 분쟁지역에 더 가깝다. 영토적으로는 우리나라 영토에 가깝다고 하지만, 그곳을 구성한 주민이나 직접적으로 관리한 대상은 일본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쟁의 소지로 인하여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李承晩·1875∼1965)은 정부 출범 직후인 1948년 8월18일 전격적으로 '대마도 반환요구' 발표하였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 이하 내각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9월9일 재차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며 대마도 속령에 관한 성명 발표하였다.
 
 이에 일본의 요시다 총리는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 최고사령관인 맥아더 원수에게 이대통령의 요구를 막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이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요구를 전후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는 데 방해되는 언사로 받아들이고 이대통령의 발언을 제지했다.
 그 후 이대통령은 공식적으로나 문서상으로는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교사절을 만날 때마다 대마도 영유권을 역설하였다.

 미 군정 시기인 1948년 2월 17일에 열린 제204차 입법의원 본회의에서 입법의원 허간용(許侃龍·서북도 관선의원) 외 62명은 대마도를 조선영토로 복귀시킬 것을 대일강화조약에 넣자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 폭주로 연기되다 회기가 종결됨으로써 실현을 보지 못했다. 


개인적 결론

대마도는 과연 우리땅일까? 이것은 여전히 논란의 한가운데 있다. 일본과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면서 까지 대마도에 대한 영토권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는가란 회의론적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로써는 손해 볼 것이 없는 시도이다. 일본이 억지스런 주장으로 독도와 동해표기 문제를 국제법상 분쟁지역으로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바로 대해양에 대한 우선권 확보에 달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마도를 쉽사리 포기 할 수 없게 만든 이유다.

대마도를 최소한 국제적 분쟁지역화만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후 언제나 일본과 막부칠 수 밖에 없는 대해양 문제에 대해 분명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 블로그>돌삐(dolbbey)의 작은 초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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