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말통신

국회의원 or 당회의원

金 敬 峯 2020. 9. 10. 22:15

2020. 09. 10

국회의원 or 당회의원

우리나라에는 국회가 있고 정당이 있다. 정당의 사전적 정의로는 정치적 의견이나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 또는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여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라고 되어 있다. 이런 목적으로 정당에 가입하여 선거를 통해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활약한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에 처음 참석하는 날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문은 2매가 준비되며, 선서 후 각각 서명한 뒤 1매는 의원이 보관하고 1매는 회수하여 국회사무처 의사국에서 보관한다.)

이렇게 시작한 국회의원은 얼마 후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당의 의원 당회의원이 되고 만다. 정말 헌법을 준수하는 것인지,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지,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다. 부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정당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신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한다. 그렇게만 하면 지금처럼 시끄러운 국회는 고쳐지리라 생각한다. 黨會議員이 아닌 國會議員이 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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